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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앤유-상표

상표등록비용 예산 어느 정도로 계획할까

by 하앤유 특허법률사무소2021.11.22조회수 249

상표등록비용 예산 어느 정도일까요? 





 

 



상표출원은 상품 브랜드의 독점권을 가지고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하여 사업을 한다면

꼭 거쳐야 하는 필수과정입니다.

상표권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똑같은 상표로 먼저 출원을 진행한

다른 업체에게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이것을 '선출원주의'라고 하는데

사업 진행 전 혹은 제품을 출시하기 전이나

서비스를 오픈하기 전에도 먼저 상표 출원을

해야 안전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상표를 출원하려면 브랜드 이미지를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고 출원 및 등록 과정을

꼼꼼하게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표 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선행 등록상표를 조사 후 분석하고

출원 과정을 차례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표등록비용은

어느 정도로 예산을 잡아야 할지

계획해야 할 것입니다.

상표등록 절차에서 필요한 비용은

대리인 수임료와 관납료가 있습니다.

상표등록비용의 대리인 수임료는

사무소마다 제각기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려드릴 팁은,

금액이 낮다고 혹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금액이 무조건 높으면 좋으냐?

그것 또한 아닙니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여러분의 상표를 제대로 지켜줄 수 있는

변리사를 고르셔야 합니다.



 

 





만약 거절을 당하게 된다면

의견제출통지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엔

추가 수임료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비용 중 관납료란

상표를 출원하고 등록할 때

특허청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입니다.

중간 보정 요구가 없다고 가정하면

1개의 지정상품류 구분마다

62,000원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특허청 고시 품목으로 20개 이하의

지정상품만을 지정한 경우 56,000원)

상표권에는 총 45개의 분야가 있고 이중

1가지 이상을 지정하여 분야별 독점력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상품류를 잘 정해야 합니다.

분야를 적게 잡게 되면 독점력이 부족하여

상표권을 안전하게 보호받지 못하고,

지나치게 많은 분야를 선택할 경우

상표등록비용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상표출원과 특허청 심사를 모두 통과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상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최종 등록 시에는 등록료를 납부해야 하며

5년 치 등록료를 납부할 것인지,

10년 치를 납부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5년 치 등록료는 약 14만 원,

10년 치 등록료는 약 22만 원으로

예산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 외 추가 절차에 따른 관납료가 있으며

갱신을 하거나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상표등록비용은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는데 관련 내용을 알아보고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1건의 상표 등록이 아닌

다수의 건을 진행하는 사례 중

한글 상표 명칭과 영문 상표 명칭을

별도로 등록하는 것이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한글과 영문 명칭은 보통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상표로 등록하기도 하지만

발음 차이 등의 이유로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확실한 케이스라면 다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의 상표를 가지고

식당 간판으로 사용하는 동시에

제품 자체의 브랜드로 사용하며

보호 업종은 2개가 되는 경우

상표 출원은 2건으로 진행됩니다.

상표등록을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게 되므로 현재 나의 상황에서는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

또 그 방법에 따르면 얼마 정도 차이가 있을지

정확한 견적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